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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3월 주택 매매가 상승률 작년 '8·2 대책' 후 최고

1월과 같은 0.21%,이달 시행 양도세 중과도 영향 없어

  • 웹출고시간2018.04.02 18:08:12
  • 최종수정2018.04.02 18:08:12

2018년 3월 시도 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한국감정원
[충북일보=세종] 서울,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이달부터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보다 최고 20%까지 무겁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당초 이들 지역에서는 4월이 되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급증,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세종시의 집값 상승세는 3월 들어서도 계속됐다.

'행정수도 세종 입법화 추진' 등과 같은 지역개발 호재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월(2월 12일 대비 3월 12일 기준) 전국 평균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 들어 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0.12%였다.

1월에는 0.20%, 2월에는 0.20% 올랐다.

2018년 3월 시도 별 주택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 한국감정원
세종시 3월 상승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0.55%),광주(0.23%)에 이어 3번째로 높은 0.21%였다.

지난달 세종시 상승률은 정부가 지난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 뒤에는 올해 1월과 함께 가장 높은 것이다.

한편 세종은 3월 들어 전세가 하락률도 2월(0.66%)보다 크게 둔화된 0.08%였다. 전국 평균 하락률은 0.13%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던 하락률 순위가 지난달에는 서울과 함께 8위로 떨어졌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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