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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 종료 임박

청주서 전·답·과수원 등 131건 지목 변경

  • 웹출고시간2018.03.27 17:05:17
  • 최종수정2018.03.27 17:05:17
[충북일보=청주] 불법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의 지목을 전, 답, 과수원으로 바꿀 수 있는 임시 특례가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

청주시는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를 위해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되기 전 지목을 바꿀 수 있는 신고서를 제출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임야이다.

신청자격은 자기 소유이어야 하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같은 조건에 적합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3일 불법 전용 산지 임시 특례가 시행된 후 지난 2월까지 총 135건이 신고됐으며 이 중 131건에 대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전용 산지 임시특례는 오는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이므로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과로 문의(☏043-201-2335)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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