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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얼마 전 치매에 걸린 90대 노부부가 판자 집 골방에서 죽은 지 보름 만에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부부가 복이 많아서 해로하고 같이 갔다."고 했다. 젊은 시절 남편은 공장일로, 부인은 파출부로 일을 하며 아들을 대학에 졸업시키고 장가를 보내서 살림을 내고 살았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아들에 재산을 따 뺏기고 관절이 아파 매번 며느리한테 병원비를 타 쓰던 부부는 결국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판자촌으로 나왔던 것이다. 부부는 아들이 가끔 던져주는 만 원짜리 몇 장으로 살아가다가 숨을 거둔 것이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재산상속에 대하여 사후에 상속 보다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 증여를 많이 기대한다.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도 사십이 넘어야 한다. 이때쯤이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학업을 마쳐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요즘의 시기에는 부모의 지원은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부모가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속을 기다리다보면 아들에게 상속하기 보다는 그 상속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손·자녀 들이다. 반면 부모입장에서는 일찍 재산을 물려주고 손을 떼면 사사건건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자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노후가 비참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구민법(일본민법)에서는 조선시대의 전통에 따라 호주가 모든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우리민법은 공동상속으로 변경하였다. 장남은 50%를 더 갖게 하였고, 딸은 아들의 절반으로 하던 것을 1990년 이후 배우자에게 50%를 더 주고 자녀들은 균등 상속케 하였다. 호주나 장자상속의 원칙을 깬 것이다. 그 동안 가문의 근간이었던 호주제를 폐지하였고, 삼한시대부터 이어 내려온 제례중심의 적 장남 상속주의도 폐지되었다.

원래 상속의 의미는 인간이 죽음에 임하여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세상에 남기고 싶은 욕망에 따라 자식을 남기고 재산을 물려주고, 나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여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상속은 인간의 본능의 문제임과 동시에 현재 삶의 문제이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민감한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불교에서 유교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가족제도도 변화를 거듭하여 제례를 주관하는 장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차남이나 딸에게는 적게 주는 제도로 변화하였다.

최근 들어 제례에 대한 의식이 간편화되거나 생략하는 문화로 변화하면서 장자에 대한 상속우선 주의는 미미해지고 아들과 딸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풍습이 발전하게 되고 법제화 되었다. 요즘은 자식을 적게 두어 귀하게 키우고 부모의 권한이 급감하면서 재산에 대한 자식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장자의 역할이 모호해 지면서 늙은 부모를 외면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세상이 되다보니, 전국적으로 요양원이 크게 성업 중이다.

재산의 상속은 자녀들의 경제활동이나 생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부모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식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 동안 '효'를 다하여 즐거움을 많이 준 자식에 대한 보상이전에 앞으로 우애 있게 훌륭한 삶을 살라는 큰 뜻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에 임하여 사실상 손·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자녀의 조기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일부라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모르겠다. 또한 합의하에 재산을 사회의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것도 존경과 칭찬을 받고 여러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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