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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타행 송금 수수료 전면 면제

서민금융지원·국영금융 역할 강화 위해 시행

  • 웹출고시간2018.03.25 16:31:37
  • 최종수정2018.03.25 16:31:37

수수료 조정 내역

[충북일보]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가 지난 5일부터 사라졌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의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모든 고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은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우체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천 원을 내던 수수료와 우체국 자동화기기(CA/ATM)로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사라진다.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우체국 금융 창구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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