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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세먼지 경보 상황실' 연중 운영

주의보·경보 발령 시 문자 전송…대기오염전광판 표출
환경부, 27일부터 PM2.5 환경기준 강화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은 7월부터 상향

  • 웹출고시간2018.03.25 16:48:14
  • 최종수정2018.03.25 16:48:14

미세먼지 그림.

ⓒ 환경부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제 상황실을 연중 운영한다.

미세먼지 경보제 상황실은 대기 중 미세먼지(PM10, PM2.5) 농도가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해 일정수준 이상 높게 나타나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보발령에 따라 신속하게 경보 발령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상황실 근무자는 청주시 홈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를 이용해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사직대로, 오창과학단지에 설치된 대기오염전광판 2개소에 발령상황을 전파해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차량 운행자제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민감군(영유아·학생·어르신)은 실외수업(활동)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고 이용시설 내 기계·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반시민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여야 한다.

주의보·경보 해제 시에도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채소 섭취하기,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등을 실천해 시민 스스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지름이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일평균 50㎍/㎥에서 35㎍/㎥ 및 연평균 25㎍/㎥에서 15㎍/㎥로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2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90㎍/㎥ 지속될 때, 경보는 180㎍/㎥ 지속될 때 발령되며 오는 7월부터는 주의보와 경보 기준이 각각 75㎍/㎥, 150㎍/㎥로 강화된다.

대기오염 경보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은 시민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분야별 정보 환경란 '미세먼지알리미(문자신청)'를 통해 수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우리동네 대기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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