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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급증할 듯

신도시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20% 안팎
도램마을14단지 최고가, 22% 오른 7억 3천만원
작년 집값 상승률 4.3%로 전국 최고…공시가 반영

  • 웹출고시간2018.03.25 17:21:41
  • 최종수정2018.03.25 17:21:41

올해 세종 신도시 지역 대다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면서 집 가진 사람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 1생활권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올해 세종 신도시 지역 대다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다.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가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4년 사이 공시가격 2억5천600만원 오르기도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지난 15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14단지(세종한림풀에버) 아파트 가운데 한 동의 펜트하우스(27층·전용면적 148㎡)는 지난해 5억9천800만 원보다 1억3천200만 원(22.1%) 오른 7억3천만 원이다.

2015년 4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억7천200만 원으로 같았다.

또 2017년에는 전년보다 2천600만 원(4.5%) 올랐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분양가가 7억 6천여만원이었던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 중 1채는 작년 4월 세종시 아파트 사상 가장 비싼 12억 원에 거래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5년 5월 입주가 시작된 도램마을17단지(모아미래도)아파트 14층 가운데 한 채(전용면적 85㎡)는 2015~2017년 공시가격이 2억1천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가격(안)은 지난해보다 3천600만 원(16.9%) 오른 2억4천900만 원이다.

도램마을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데다 BRT(간선급행버스)가 통과하는 등 입지조건이 좋아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세종시내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다.

인근 어진동 한뜰마을3단지(더샵레이크파크)도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는 2층 한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안)이 지난해 6억 원보다 8천600만 원(14.3%) 오른 6억8천600만 원이다.

2013년 7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2014년 공시가격은 4억3천만 원이었다.

따라서 올해 가격이 공시안대로 확정된다면 4년 사이 2억5천600만 원(59.5%) 오르는 셈이다.

한뜰마을3단지는 세종시 전체 아파트 단지 가운데 단위면적 당 평균 매매가가 가장 비싸다.

KB부동산(국민은행)에 따르면 3월 16일 기준 ㎡당 506만 원으로, 시 전체 평균(324만 원)보다 182만 원(56.2%) 높다.

이 아파트 중 세종호수공원 전망이 좋은 일부 대형(전용면적 111㎡)은 10억 원 이상에 거래됐다.

◇공시가 올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늘어날 듯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일까지 소유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달 30일 확정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매매가)의 70% 안팎 수준으로 정해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평균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4.3%였다. 2위인 서울은 3.6%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매매가 상승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도 덩달아 크게 오를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내 주택은 외지인 소유 비율이 높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세종시내에서 매매된 전체 주택 중 57.4%(전국 평균은 22.7%)는 매입자의 거주지가 다른 시·도였다.

따라서 이들 중 상당수는 2주택 이상을 보유,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세종시에서는 모두 1천명(개인 937,법인 63)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세액은 14억500만 원(개인 7억4천900,법인 6억5천600)에 달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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