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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21 17:29:06
  • 최종수정2018.03.21 17:29:06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해당하는 제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이다.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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