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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21 13:33:15
  • 최종수정2018.03.21 19:45:19

이화정

충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장

30년만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기본권의 강화와 확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이번 10차 개헌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말한다면'인권옹호'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 모두가 말했던 '공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기적인 논쟁과 다툼은 뒤로하고 가장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공약'이 실제 논의 중인 것이다. 우리의 법령을 보면 아직도 법률전문가도 알기 힘든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외국어,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헌법의 136개 조항 중 111개 조항에서 표현이나 표기의 오류 하물며 맞춤법이 틀리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 헌법은 곧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만해보면 헌법의 체면치고는 낯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용어로 법을 만들어 놓았다. 헌법이 의미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공부해야하는 언어인 것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의 언어가 아니라 전문인과 정치인의 언어로 썼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나와는 별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진 까닭은 헌법의 주인인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참여의 기회나 의견도 묻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민법 같은 법률 서적이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이 말은 국민이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법령이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하니, 국민들이 법령에 친근감을 가지고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의 권리와 의무가 일상생활에 체득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개헌에 국어학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름다운 헌법을 기대한다.

법이 가지는 힘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법규의 해석이 명쾌한 그리고 명확한 해석이 되어야 한다. 법규의 명확한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게 된다면 법이 규정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과 그것으로 혼란이 야기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게 정치고, 인간관계가 정치고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라고들 한다.

우리의 생활이 정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게 살거나 혹은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가 갖는 근본적인 힘이고, 정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다. 그것을 견고하게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지붕으로 하고 법령의 정비나 개정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이다. 차별금지 조항에 있어서도 '차별 금지 사유'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처럼 '인종'과 '언어'를 추가하기로 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국제적 표준에도 근접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촛불의 외침은 헌법 개정 문제도 공론장으로 이끌어냈다.

'제왕적 대통령은 막지 못했다'는 인식과 함께 '이게 나라냐'는 촛불시민의 개헌 요구에 정부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칼의 노래>를 쓴 김훈 작가는 첫 문장을 놓고 '∼은'을 쓸지 '∼이'라는 조사를 쓸지 결정하는 데 1주일간 고민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 정도로 본연의 취지를 갖게 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수반된다. 어떤 글이나 용어가 갖는 힘은 생각보다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권력이 가진 속성으로서 일방적이고 수직적이며 집중적 인 것을 국민의 기본권과 봉사하는 서비스로서의 권력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이번 개헌은 새로운 21세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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