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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신설… 직접민주주의 강화

법률안 발의 규정도 포함

  • 웹출고시간2018.03.20 18:08:44
  • 최종수정2018.03.20 19:38:10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로 마련된 헌법개정안 내용 중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신설 법률안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개선, 국민 주권 강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이중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이 눈에 띈다.

이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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