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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일 세종시의장 업무추진비 얼마나 썼나

작년 12월 건당 집행액, 서울시의장의 2.7배나 돼
정보 공개 두루뭉술,내용에 의문 가는 부분도 많아
시민들 "6월 선거에선 '특별자치시' 걸맞게 뽑아야"

  • 웹출고시간2018.03.20 18:05:48
  • 최종수정2018.03.24 10:51:37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세종]속보=광역의회로 개원한 지 6년째로 접어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업무추진비'를 다른 시·도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충북일보 2013년 6월24일 이후 여러 차례 보도>

특히 2016년 7월 취임한 고준일 의장의 집행액이 인구가 35배가 넘는 서울시의회와 비슷한 달도 있다.

게다가 집행 내역을 주묵구구식으로 공개, 고 의장이 취임 당시 내건 '상식과 원칙으로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회'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다.

왼쪽부터 고준일 세종시의회의장,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 세종시의회, 서울시의회
◇너무 무성의한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세종시의회의 업무추진비는 크게 3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너무 많이 쓴다.

기자는 세종과 서울시 의회가 최근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7년 12월분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비교,분석했다.

고준일(38) 세종시의장은 한 달간 679만3천540 원(20건)을 썼다.

양준욱(61) 서울시의장은 683만7천620 원(55건)을 집행, 세종시의장보다 4만4천80 원을 더 썼다.

고준일 세종시의장 2017년 12월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일부.

ⓒ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하지만 의회 규모로 볼 때에는 세종시의장의 집행액이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우선 건 당 집행액은 세종(33만9천677 원)이 서울(12만4천320 원)의 약 2.7배에 달한다.

반면 작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서울(986만명)이 세종(28만명)의 35.2배였다.

시의원 수는 세종이 15명,서울은 100명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산편성 지침 상 지난해 시·도의장 업무추지비 편성 기준액(월)은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가 530만 원,나머지 15개 시·도는 420만 원"이라며 "연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은 세종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95%였다"고 해명했다.

양준욱 서울시의장 2017년 12월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일부.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둘째, 시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너무 무성의하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세종시 등 전국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1개월 단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게다가 자료에 △집행 부서 △구체적 장소 △목적 △대상 인원 △결제 방법(카드,현금)은 물론 집행 일시가 분 단위까지 포함된다.

반면 세종시의회는 분기(3개월) 단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또 자료에는 날짜(시간은 없음)와 집행 내역,금액,장소(상호),인원만 두루뭉술하게 표시된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중 서울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표시하는 곳이 없는 등 공개범위가 세종과 비슷하다"며 "특히 대전과 경남은 아직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개 주기는 세종,부산,광주,울산,경기,충북,전남·북,제주 등 9곳이 3개월이고 서울,대구,인천,강원,충남,경북 등 6곳은 1개월"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의장 2017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세종시의회
◇연하장 1천563명분 발송에 299만 여원 써

셋째, 공개 내용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서울시의장의 경우 집행 시각과 장소,결제 방법, 대상 인원(본인 포함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작년 12월의 경우 55회 모두 투명성이 높은 카드로 집행됐다.

반면 세종시의장은 집행 인원만 표시돼 있을 뿐 대상은 불명확하다.

지난해 집행 내역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의정활동 수행 및 직원 격려'가 대표적이다. 또 일부 건을 제외하고는 결제 방법이 현금인지 카드인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

서울시의장 2017년 12월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서울시의회
특히 서울시의장 내역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집행 항목이 많다.

예컨대 서울시의장은 업무추진비를 모두 카드로만 집행함에 따라 축·부의금이나 격려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한 푼도 없다.

하지만 세종시의장은 사무처 직원 대상 축·부의금으로 5만 원,생일 격려금으로는 3만 원씩을 지급했다.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도 시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냈다. 2018년 신년 연하장 1천563명 분을 만들어 발송하는 데에도 299만 여원을 썼다.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일요일에 집행한 사례도 여러 건이었다.

예컨대 작년 10월 8일(일) '의정활동 수행 및 직원 격려' 명목으로 25만1천 원(10명), 같은 달 14일(토)과 15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6만1천 원(5명)과 4만8천 원(5명)을 각각 썼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게는 축·부의금은 물론 생일 선물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야시간대(밤 11시 이후)나 휴일 등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적 의정활동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2017년 12월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일부.

ⓒ 세종시청 홈페이지
◇홍보비 무원칙 집행으로 물의 빚기도

세종시의회의 세금 낭비는 편성된 예산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춘희 세종시장의 올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2천만 원으로,지난해(1억3천300만 원)보다 1천300만 원(9.8%) 적게 편성됐다.

하지만 시의회 관련 경비는 3억9천500만 원으로,지난해(3억3천400만 원)보다 6천100만 원(18.3%)이나 늘었다.

의원 1인당 평균 2천633만여 원 꼴이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1억7천900만 원보다 3천300만 원(18.4%) 많은 2억1천200만 원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돼 지방의회 관련 경비에 총액한도제가 도입됐다"며 "업무추진비 등 3개 통계목의 기준 경비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적법하게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준일 의장이 취임한 뒤 시의회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비를 원칙 없이 집행,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진환(47·회사원·세종시 아름동) 씨는 "시민들은 취업난·물가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시민이 낸 세금을 너무 허투루 쓰는 것 같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양식있는 의원들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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