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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20 13:00:11
  • 최종수정2018.03.20 16:29:06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헌의 시기를 얘기하면서 대통령과 지자체장 동시투표 문제를 언급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이어가면서 대통령과 지자체장을 동시에 선출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주장대로 이번에 개헌이 이뤄지면 오는 2022년 20대 대선과 민선 8기 지자체장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앞서 2020년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딱 2년 간격의 징검다리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지자체장도 중임으로 제한해야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싶어 한다. 단체장은 3선까지다. 4년씩 3선은 무려 12년이나 되는 셈이다.

5년 단임제는 실패한 시스템이다. 국가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임기 첫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예산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1~2년차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제대로 된 국정운용이 어렵다.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는 집권 3년차 뿐이다. 4년차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협치(協治)를 얘기하지만, 내리막길의 대통령의 손을 잡을 야당은 지금까지 없었다.

대통령·지자체장 동시선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弊害)를 바로잡는 헌법적 장치를 주장하는 야권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 연임 제한선을 중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사실상 종신제(終身制)인 국회의원도 이 참에 선수(選數)를 4년 중임 또는 최대 3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종합할 때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4년 중임, 국회의원은 최대 3선으로 정리하면 최적의 선거시스템이 될 수 있다.

3공화국 시절,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자 야당과 학생들이 1969년 6월부터 12월까지 개헌 저지투쟁을 벌였다.

당시 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재임과 관련해 4년 임기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측근들은 1967년 대통령 재선 이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3선 개헌은 차기 대권을 꿈꾸던 김종필과 그의 지지자들을 비롯한 여당(민주공화당) 내부 인물들도 반대했지만, 1968년 국민복지회사건과 1969년 4·8항명파동 등을 통해 비판그룹은 무력화됐다.

공화당은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준비한 개헌안을 1969년 9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어 14일 오전 2시 50분 민주공화당 및 무소속 의원 122명은 신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제3별관에 모여 25분 만에 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8년과 12년의 심리적 차이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의미다.

10년은 참으로 긴 세월이다. 스무 살 청춘이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한 뒤 군 복무와 졸업을 거쳐 첫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10년이다. 30대 초반에 결혼한 청년이 아이들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면 불혹(不惑)이 되고, 중·고교를 거쳐 대학에 보내면 지천명(知天命), 즉 하늘의 명을 알아가는 50대가 된다.

8년과 12년의 중간인 10년은 이처럼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다. 3선 이상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피로감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시종 지사와 정상혁·김영만·홍성열·이필용 군수 등은 모두 3선 도전자다.

이들 중 몇몇은 4년 전에 3선 불출마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단 1명도 빠짐없이 3선 명분 쌓기에 나서고 있다. 불출마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면 오만에서 벗어나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지역도 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우리는 독재국가를 추진하는 중국·러시아와는 결이 다른 민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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