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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약안전성검사 기준이 확 바뀐다"

2019년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적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 농업인 및 소비자에 교육·홍보강화

  • 웹출고시간2018.03.20 12:57:43
  • 최종수정2018.03.20 12:57:43
[충북일보=충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소장 최면상)는 2019년1월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시행됨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교육·홍보를 통해 농약안전성검사 기준이 강화되는 점을 알리는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시행했고, 2019년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충주사무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으로 PLS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최근 3년간 잔류농약 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예상 품목을 선정, 집중관리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 농관원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전면시행하게 되므로 농업인은 작목별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고, 농약 판매인은 작물과 용도에 맞는 농약을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PLS 제도 및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 농관원(043-843-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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