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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정합격시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부정합격자 업무배제후 직권면직…가담자 수사의뢰
관피아 척결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시 사전신고 의무화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시 관리자 책임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18.03.19 18:28:07
  • 최종수정2018.03.19 18:28:10
[충북일보=서울]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수사의뢰와 함께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성희롱·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업무배제 후 직권 면직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하는 데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 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담당자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 가담정도나 채용 비리 주도성을 감안해 처리결과가 결정된다"며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도 업무배제 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직권면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한다.

관피아 부패해소를 위해서는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을 할 때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는 영세업체(자본금 10억·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하)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사건 은폐와 2차 피해 시 임용권자에 통보 및 징계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과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피해자와 신고자는 적극 구제조치를 하도록 기관장 의무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직이동 등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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