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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9 16:32:37
  • 최종수정2018.03.19 16:32:37
[충북일보] 청주상당경찰서는 신용카드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A(28)씨와 B(37)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청주·서울 등 전국을 돌며 새벽 시간을 이용해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모두 100여장의 신용카드를 훔쳐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카드가 복제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차 안에 있던 금품 등은 훔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제 카드를 이용해 마그네틱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포만 골라 모두 4차례에 걸쳐 고가의 컴퓨터 등 136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복제한 카드를 이용해 PC방과 찜질방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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