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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료 '돈벌이 악용' 막는다

교육부 입학전형 관련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입학전형료 지출 기준 강화 수당 일부만 지급
학생 부담 축소… 대입전형료 수입항목 구체화

  • 웹출고시간2018.03.19 21:00:00
  • 최종수정2018.03.19 21:00:00
[충북일보] 대학이 입학전형료로 지출하는 전체 금액 중 학교 홍보비, 신입생 설명회 지원비 등 홍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상한비율이 입학정원에 따라 기존보다 5%씩 축소된다.

이는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학전형료지출 기준이 강화된다.

입학전형료 지출항목을 기존 12개로 유지하는 대신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한해서만 지급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해 지출 가능토록 했다.

학교 홍보비, 신입생 설명회 지원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홍보비의 경우 입학정원에 따라 지출 상한 비율을 기존보다 5%씩 축소하기로 했다.

입학정원이 1천300명 미만인 대학은 전형료 총지출의 40%에서 35%로, 입학정원이 1천300명 이상 2천500명 미만인 대학은 30%에서 25%로 홍보비 지출상한 비율이 각각 줄어든다.

입학정원이 2천500명 이상인 대학은 전형료 총지출의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절반 가량은 인건비(평균 33%)와 홍보비(평균 17%)가 차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입전형료 수입항목과 산정방법도 구체화된다.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은 기존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된다.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전형료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각 입학전형 운영에 필요한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결정토록 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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