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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9 13:04:45
  • 최종수정2018.03.19 13:04:4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관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족 기준 1,473천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조제분유 지원 대상(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외에 △영아입양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인한 기능의 현저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추가·확대했다.

지원은 기저귀(월6만4천원)와 조제분유(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 모자보건 실이나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의료급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가 등본 상 주소가 다른 경우, 세대주가 영아부모가 아닌 경우),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직장 휴직자)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043-539-7361번)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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