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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웹출고시간2018.03.15 17:38:16
  • 최종수정2018.03.15 17:38:16
[충북일보] 경찰이 청주의 한 재개발구역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 A(66)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개발과 관련해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개발 지역 일부 주민의 동의서를 위조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 재개발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준 업체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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