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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40명 증원 '재도전'

도의회에 정원 개정안 제출
'공무원 25명·교육직원 15명'
1월 부결에 이어 재요구
道 "당위성 심의 후 의결"

  • 웹출고시간2018.03.15 21:00:00
  • 최종수정2018.03.15 21:00:0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서 퇴짜 맞은 정원 증원에 재도전하나 '험로'가 예상된다.

15일 도교육청은 정원 40명을 늘리는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원을 기존 3천135명에서 3천175명으로 40명(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5명,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15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첫 회기 때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당시에는 일반직 20명, 전문직 20명이었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1월19일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교육공무원 조직을 비대하게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통령 교육공약사업과 지역현안 추진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승인한 정원 증원을 도의회에서 단칼에 날려버린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자 도교육청 인력충원 계획은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우선 대통령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신규 인력 지원은 무산됐고, 지난해 11월 개원한 '특수교육원'도 인력충원이 보류됐다.

상담·법률지원 등을 수행할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물론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정보재해복구' 사업과 학교폭력예방 사업도 인력 지원이 중단됐다.

부서별 인력 충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일부 직원은 두 개 부서의 중간 책임자를 겸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거부권을 행사한 도의회가 직급별 인원만 수정해 재제출한 정원 증원 개정안을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교육계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어 정원 증원 요구를 또다시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반면 일부 도의회 의원들은 '자세한 검토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집하겠다"라며 "그러나 가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원 증원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교육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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