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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

납세편의증진, 주민 알권리 충족 위해

  • 웹출고시간2018.03.15 11:32:29
  • 최종수정2018.03.15 11:32:29

지난해 운영한 옥천군 세금교실에서 김영만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찾아가는 세금 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군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다목적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군민과 기업체 임직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과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연다.

지난해 9월에도 영동세무서와 연계한 세금교실 운영으로 200여명의 주민들과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대전지방세무사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세금 교실은 각종 세제 혜택 등 군민이나 기업체에 꼭 필요한 국세와 지방세 정보를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궁금증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평소 주민들의 세금 상담을 위해 군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김홍권 세무사, 박종혁 세무사)제도도 적극 알려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법은 용어 자체만으로도 어렵고 생소해 주민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 자칫하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기업체운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엄선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향후 세금 납부에 있어 주민의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각 분야의 전문가인 대전지방세무사회 김철구 세무사와 옥천군청 재무과 채희성 징수팀장이 일일 강사로 나선다.

또한 세금 교실 운영의 효과성 제고와 파급력 확대를 위해 각 읍면 주민,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제히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규정, 양도소득세 등 납세자의 오해 또는 간과로 인해 불필요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세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주민과 기업체에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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