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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5 13:22:52
  • 최종수정2018.03.15 13:22:52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자동차세 납세자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추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운영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정기분의 7.5%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선납제도를 이용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월 말일까지 증평군 재무과(전화 835-3314번)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 조치하거나 전화 신청으로 간단히 환급 받을 수 있다.

선납 후 타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선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재무과(전화 835-3314번)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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