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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5 10:52:02
  • 최종수정2018.03.15 10:52:02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으로 환경 오염물질 다량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총 8천690건 2억1천400만 원이 부과해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취득 또는 폐차시 해당 기간만큼 제외하고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사이트, 위택스 등 편의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미납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군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각종 교육시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납부 독려 홍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필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됐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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