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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4 13:23:30
  • 최종수정2018.03.14 13:23:30

지난 13일 음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8명의 군의원이 농민헌법 실현 촉구하고 있다.

ⓒ 음성군의회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의회가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개정 추진과 관련해 농업계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에 농민헌법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광범위한 농민헌법 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정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헌법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지난 13일 오후 음성군의회가 채택했고, 이를 국회 정부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농민헌법 건의문에는 헌법에 국가의 식량주권 실현 의무, 이를 위한 식량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기초 농축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축산물 가젹안정제도 도입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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