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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의견제출 4월 3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18.03.14 13:25:46
  • 최종수정2018.03.14 13:25:4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이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및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주택을 포함한 음성군 관내 모든 주택 1만천535호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세정과 과표팀과 읍면사무소 재무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국세 등 각종 기준시가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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