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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환경개선부담금 11억6천만원 부과

경유차 소유자 2만6천371건에 대해 부과
연납 시 10% 감면, 23일까지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8.03.14 13:35:05
  • 최종수정2018.03.14 13:35:0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부담 제도이다.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해당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비율에 따라 일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모두 2만6천371건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4월2일까지며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가까운 읍·면·동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1, 2기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액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하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850-3616)로 신청하면 된다.

한경석 환경정책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인 관계로 차량 폐차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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