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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개헌안 '4년 중임제' 강조

자문위, 文에게 개헌 자문안 전달
선거 연령 낮추는 것도 포함

  • 웹출고시간2018.03.13 17:56:25
  • 최종수정2018.03.13 19:11:01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13일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 청와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며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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