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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새로 등록된 세종시내 임대주택 159채

4월 다주택자 중과세 개시 앞두고 크게 늘어
세종시,신도시 중심 다주택자 비율 전국 최고
정부,등록 임대 사업자 세금·건강보험료 할인

  • 웹출고시간2018.03.13 17:39:12
  • 최종수정2018.03.13 17:39:12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세종시에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전월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한 게 주요인다.

게다가 세종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 (개인 기준)

ⓒ 국토교통부
◇세종시 임대사업 등록자 비중 높아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임대주택 사업자(개인)로 새로 등록한 사람은 9천199명이었다.

작년 같은 달(3천861명)보다 5천388명(138.3%) 많았다. 올해 1월(9천313명)보다는 114명(1.2%) 적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월은 1월보다 사흘이 적은 28일인 데다, 설연휴(15~18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등록자 수가 약간 적었다"며 "하지만 하루 평균 등록 건수는 1월(423명)보다 88명(20.8%)늘어난 51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2월 13일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등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
ⓒ 국토교통부
2월 등록자 수는 서울(3천598명)과 경기(3천16명)가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세종은 83명으로 전국의 0.9%를 차지했다.

세종은 주택 수나 인구 대비 등록자 수가 대전(155명), 충북(103명), 제주(73명) 등 비수도권 대다수 시·도보다 크게 높았다.

또 같은 달 새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수는 전국이 1만8천600채,세종은 159채였다.

이에 따라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27만7천명, 이들이 등록한 주택 수는 102만 5천채에 달했다.
ⓒ 국토교통부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건강보험료 등 깎아 줘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말까지 유예된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물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을 하지 않는 집주인들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낼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반면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예컨대 8년 기한 임대 기준 연간 2천만 원 임대소득자의 1년치 소득세액은 등록자는 14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어들지만, 미등록자는 연 56만원에서 84만원으로 28만 원(50%)정도 늘어난다.

특히 2020년말까지 등록하는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예정된 올해말에서 2021년말로 3년 연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에 다가구주택(원룸)도 포함된다.

또 현재 보유 기간에 따라 현재 50%(8~9년), 70%(10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앞으로는 8년 이상의 경우 모두 70%로 높아진다.

임대사업을 오랫 동안 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것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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