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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3 11:09:03
  • 최종수정2018.03.13 11:10:14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서울,세종(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아파트 청약 관련 위장전입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 사진은 작년 12월 세종 신도시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 모습(기사 내용과는 무관).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자체들의 협조를 받아 서울,세종(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아파트 청약 관련 위장전입 실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들 지역에서 민영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 신청자의 부모가 해당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할 때 대부분 '추첨제(전용면적 85㎡이하는 전체 공급 물량의 60%, 85㎡초과 분은 100%)'가 적용됐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당첨 확률이 높은 '가점제(加點制)'는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85㎡이하의 40%에만 적용됐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같은 세대 구성원이어야 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가 자신의 부모를 위장 전입시킬 유인(誘因)은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되면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전용면적 85㎡이하는 60%에서 100%, 85㎡초과분은 0%에서 50%로 각각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을 통한 당첨,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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