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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12 13:26:55
  • 최종수정2018.03.12 13:26:5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올해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만 59건에 약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세다.

주로 환경오염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로 부과된다.

이번 2018년도 1기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일수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ARS,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기한(4월 2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 된다.

독촉기간이 지나면 차량압류 등 체납 처분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 수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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