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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 하세요'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최대 5천만 원 이내

  • 웹출고시간2018.03.12 13:31:12
  • 최종수정2018.03.12 13:31:12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받기로 했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융자한도와 이율이 다르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이율은 연 2%이고, 화장실은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이율은 연 1%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나가면 된다.

1개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군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730-3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융자신청 전 NH농협은행 시·군 지부에서 융자가능여부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융자금 사용기준 위반 시 전액 환수조치되니 유의 바란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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