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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안전정책 '으뜸',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군에 주소 두고 거주하는 군민 모두 보장 혜택

  • 웹출고시간2018.03.12 13:31:42
  • 최종수정2018.03.12 13:31:42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에 나서며 안전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천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최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군의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사업은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1월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8년째 이어오고 있는 군의 대표적인 '으뜸' 안전 정책이다.

2012년 10명 7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7명 450만원, 2014년 8명 390만원, 2015년 11명 8천980만원, 2016년 9명 390만원, 2017년 15명 770만원 등 60명의 군민이 총 1억1천6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옥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개개인이 별도로 가입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가입되는 보험으로, 올해 보험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옥천 내외 어느 곳에서나 직접 자전거를 타거나 뒤에 탑승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타인을 사상케 했을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천500만원,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최고 1천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진단 기간에 따라 20~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형사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고의적이거나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시험용 자전거 사고 시에는 지급받지 못한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보험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군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DB손해보험(주)(1899-7751)로 하면 된다.

염태성 도시건축과장은 "현대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단련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안전책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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