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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꼼짝마'

오는 23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웹출고시간2018.03.12 13:00:44
  • 최종수정2018.03.12 13:00:4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오는 23일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 행위 근절 및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성 도모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토지관리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1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의 위반행위 △중개사무소 적정 명칭사용 여부 △거래계약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관련 위법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및 금지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개업 중개업자 간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중점 계도할 방침"이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중개시장 확립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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