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피고 대다수 "공소사실 인정 못한다"

제천화재참사 건물주·직원 2차 공판
건물주측 건축법 위반만 인정
소방법 위반 예외규정 해당

  • 웹출고시간2018.03.08 21:00:00
  • 최종수정2018.03.08 21:00:00
[충북일보=제천] 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4)씨와 직원 4명의 공판이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지난달 8일 건물주 이씨의 단독 심리와 달리 관리과장 김모(52)씨, 총괄부장 김모(67)씨, 직원 양모(42)·안모(52)씨 등의 병합 심리로 진행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이씨 변호인은 건물 상부 증축 등 건축법 위반과 소방기본법 위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재 발생 시기가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황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화재발생 주의의무와 피해 발생 방지 주의의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사고에 반성하고 괴로워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 사실 지배와 주의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총괄부장 김씨 측도 "피고인이 실제 역할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피고인의 역할은 깊이 따져봐야 한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유보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 양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 혐의는 건축법 위반과 별개"라며 "업무상과실치사 부분만 분리해 심리해야 한다"고 별도 심리를 요구했다.

검찰은 "안 피고인은 구조 조치 등 주의의무를 안 했고 건물 구조 부분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찰에서 참고해 달라"고 주문한 뒤 "증거조사는 다음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