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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충북지원, 오는 4월까지 종자유통조사 실시

종자구입 시 품질표시와 발아보증시한 꼭 확인해야

  • 웹출고시간2018.03.08 16:06:17
  • 최종수정2018.03.08 16:06:17
[충북일보]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은 불법·불량 종자 및 묘목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충북지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과수묘목 및 채소종자, 씨감자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 및 경로를 추적해 불법 유통되는 종자와 묘목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과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묘의 유통에 대해서는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품질표시 없이 종자를 판매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종자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와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해야 하며, 불법 종자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충북지원(043-653-2062)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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