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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5명 중 1명 '2차피해'

"참아라" "없던일로" 은폐 시도
가족>직장>경찰 順 발생

  • 웹출고시간2018.03.08 18:24:31
  • 최종수정2018.03.11 13:31:11
[충북일보] 성폭력 피해자들이 5명 중 1명꼴로 2차 피해를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가 8일 발표한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을 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상담 869건 중 168건(19.3%)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2차 피해 중에는 피해자의 가족·주변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25.1%)가 가장 많았다.

"네가 참아라", "없던 일로 하라"며 사건을 외면·은폐하는 사례가 많았다.

가해가 가족·주변인(19.4%), 직장(18%)은 물론 경찰(13.7%)·검찰(2.8%) 조사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 상담과정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용주가 신고 철회를 강요한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됐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경찰이 "모텔 가는 것 자체가 동의 아니냐",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느냐", "무고죄로 될 수도 있다"며 피해자를 위축시거나 "왜 바보처럼 이혼하지 않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도리어 피의자가 되는 역고소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지원했던 역고소 피해사례는 18건으로, 이 중 가해자가 고소한 경우는 16건이었다.

유형별(중복응답)로는 무고 6건, 명예훼손 4건, 쌍방폭력 2건, 모욕·허위사실 유포 등 기타 16건이었다.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분포를 살펴보면 직장 관계자(24.4%)가 가장 많았으며 옛 애인 또는 데이트 상대자(23.7%), 친족(7.9%)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가해자의 직업으로는 공기업·공공기관 종사자(고위직 포함), 기업체 운영, 교·강사, 의료계 종사자, 법조인, 경찰, 군인, 회사원, 시인·만화가 등 예술가, 여행사 가이드, 헬스장 트레이너, 종교인, 학생, 무직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에도 지난 1월에만 773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미투(#Me too)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최근 들어 상담전화가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338건(43.7%)로 가장 많았지만 성폭력이 86건(11.1%)나 접수됐다.

한편 성평등 문화가 확산과 젠더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22개 관련기관으로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가 8일 발족됐다.

협의회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충북해바라기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가정법률상담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도내에서 젠더폭력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 및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22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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