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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음성 금왕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보호관찰 제도 및 보호처분, 통고 등 소년법에 대해 설명

  • 웹출고시간2018.03.08 13:55:53
  • 최종수정2018.03.08 13:55:53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8일오전 음성군 금왕읍 금왕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를 가졌다.

ⓒ 충주준법지원센터
[충북일보=충주]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8일오전 음성군 금왕읍 금왕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 음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사, 명예 보호관찰관, 특별법사랑위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음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는데 보호관찰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및 보호처분, 통고 등 소년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 특별법사랑위원은"그간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의 상담이나 멘토링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지만 정작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음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사도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각호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소년법 제4조'통고'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택용 사무관은 "이번 제도 설명회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활동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에 앞서 신규 특별법사랑위원 8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이 있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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