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연장

24일까지 신청서 접수
최대 1년 범위 내 필요 이행기간 부여

  • 웹출고시간2018.03.07 13:27:32
  • 최종수정2018.04.11 17:37:2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을 추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운영 지침 발표로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적법화를 이행할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충주시 환경정책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신고규모 이상(닭·오리·양·염소 200㎡ 이상, 소·젖소·말 100㎡ 이상, 돼지 50㎡ 이상) 농가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는 반려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850-36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