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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 대책위, 또 뿔났다

경북 상주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
환경영향평가 본안 서류 접수
대책위 "대법원 두 번 허가 취소"
내일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 웹출고시간2018.03.06 21:00:00
  • 최종수정2018.03.06 21:00:00
[충북일보=괴산]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가 최근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의 재개 움직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장대 온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상주지역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이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서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함에 따라 충북의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가 발끈해 대구지방환경청에 항의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지역 환경단체,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환경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안도영 괴산군 청천면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환경 훼손, 하류 지역 피해, 주민 갈등 등을 이유로 2003년에도 허가를 취소했고 2009년에도 허가를 취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천개발을 하려는 것은 사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환경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그는“사양사업으로 접어든 온천개발을 위해 환경피해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상주지역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환경청은 양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은 도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괴산군 청천면대책위(9명), 괴산대책위( 5~6명), 충주대책위 7명 등 모두 45명 정도가 항의방문단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은 2015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괴산군에 공람 장소 미설치’, ‘수질·수생생태계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최근 이를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보완 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 재개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늦으면 4월 초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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