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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05 13:29:21
  • 최종수정2018.03.05 13:29:21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올해는 불법 건축물 집중 단속을 연중 벌인다.

시는 "무단 신·증축,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무단 증축, 다가구주택(원룸)의 쪼개기 임대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최근 건축과와 조치원읍 직원 9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건축주가 자진 철거토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하는 것과 함께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로 건축 인ㆍ허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법 건축물도 많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연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작년말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우나·노인요양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건축물 16건을 적발, 현재 조치 중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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