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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키로

최대 1년까지 연장, 적법화 이행 농가 오는 24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18.03.05 12:55:30
  • 최종수정2018.04.11 17:37:3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오는 24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간 부족으로 적법화를 이행치 못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이번에 시달된 운영지침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일 괴산증평축협에서 무허가축사 업무 담당 공무원, 축산단체 임원, 축협 관계자,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적법화를 이행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소화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환경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군의 보완 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축산농가들이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신청에 대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연장 신청이 끝나면 각 농가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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