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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땅 11필지 2만6천600㎡ 규제 완화

10필지 1만7천751㎡는 농업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 웹출고시간2018.03.04 16:33:50
  • 최종수정2018.03.04 16:35:04

'농업진흥지역'의 성격.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용어사전
[충북일보=세종] 정부 방침에 따라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일대 땅 11개 필지 2만6천600㎡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세종시가 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지난달 28일자로 고시한 내용을 보면 전동면 청송리 257 일대 묘지 2천909㎡는 용도지역 상 '농업진흥지역'에서 완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전체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은 3천770만5천㎡에서 3천770만2천91㎡로 줄어든다.

또 상노장저수지 인근 노장리 231 일대 답(논) 5천754㎡를 비롯한 10개 필지 1만7천751㎡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이 바뀐다.

농업진흥구역보다 규제가 약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땅 10개 필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231일대 답(5천754㎡) 위치도.

ⓒ 네이버
이에 따라 시 전체 농업진흥구역은 3천580만7천200㎡에서 3천578만6천500㎡로 줄어드는 반면 농업보호구역은 189만7천800㎡에서 191만5천600㎡로 늘어난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 이외의 각종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하지만 같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진흥'보다 규제가 덜한 '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농지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 제한을 완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해당 토지 주인이나 이해 관계자는 세종시청 농업축산과(농지관리 담당)나 전동면사무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ltm.go.kr)에서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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