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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04 13:34:54
  • 최종수정2018.03.04 13:34:5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2018년도 지방세 현·과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와 고액·고질상습체납자 중심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조세형평을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재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리 단은 1단계로 △이월체납액 일제정리(3월) 2단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5~6월) 3단계 △3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10~12월) 등 체납액 유형별 집중분석을 통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액 정리는 독촉장 및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징수대책 보고회 및 우수사례 도입·활용,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사무실 방문을 통한 동산 수색 및 압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 체납자의 전국 인허가정보를 공유해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등을 제공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는 고액·고질상습체납자는 고액체납건별 징수관리담당자를 지정해 납부독려, 재산압류 공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는 오는 10월 중 명단을 공개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액이 5천만원이 넘는 체납자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를 고려한 정책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소액금융재산을 압류 해제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급여 △장애인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급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 별도 신청이 없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일시 해제하는 등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쳐나간다.

한편 군은 최근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지속되고, 주거비 부담확대 및 소비성향 저하 등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 평균 체납율이 5.39%를 기록하는 등 충북도의 징수목표인 체납율 5%에 근접한 성적을 달성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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