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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02 14:14:13
  • 최종수정2018.03.02 14:14:1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25개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영동군은 보건기관 28개소, 대형건물 65개소, 음식점 744개소 등 공중이용시설 1천259개소와 용두공원, 주유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34개소 등 조례지정 구역 345개소를 합쳐 1천60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포함 흡연 시 공중이용시설은 10만원, 조례지정구역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건소는 홍보전단,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이장회의 등 각종 교육을 통한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계기로 흡연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감소는 물론 군민 건강이 증진되길 기대한다"며 "쾌적하고 활기찬 영동군을 위해 군민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금연 캠페인, 찾아가는 금연 인형극, 금연클리닉 등 지속적인 맞춤형 금연 홍보와 금연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금연광고, 금연구역 내 금연벨 설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 줄이기 운동 추진 등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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