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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추진

3월 5일부터 접수 시작,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웹출고시간2018.03.01 14:58:44
  • 최종수정2018.03.01 14:58:44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사업은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국내외 출원비 지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충주상공회의소 충주지식재산센터가 위탁 시행한다.

제천시와 특허청이 주관하고 충주지식재산센터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사업은 중소기업의 특허디자인 맵, 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맞춤형 특허맵(Patent Map) 조사 분석 △등록특허 기술의 장점을 3차원 영상으로 재현하는 3D시뮬레이션 제작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CI(Corporate Identity)개발 △특허기술 기반 제품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브랜드 개발 등이다.

세부사업별 1천만 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2건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허기술 시뮬레이션의 경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산업재산권 국내외 출원비 지원사업은 제천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발명가(제천 시민) 등에게 지식 재산권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국내 출원비용 지원액은 기업 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건별 상한액은 특허 130만원, 실용신안 90만원, 상표 25만원, 디자인 35만원이다.

국외 출원비용 지원액은 기업 당 연간 1천400만원 이내로 국외특허(PCT) 300만원, 국외특허(개별국) 700만원, 국외상표 250만원, 국외디자인 280만원이다.

다만 총 비용 중 10% 이상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업의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건에 대해 초도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건당 최대 1천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 기한은 오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사업유형별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세 지원 방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충주지식재산센터(843-7005)로 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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