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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기업도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가능성 높아져

이종배 의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도시 포함 법안 최종통과

  • 웹출고시간2018.03.01 14:11:58
  • 최종수정2018.03.01 14:11:5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계획에 기업도시도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업도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가결한 데 이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계획에 지정 대상을 기업도시까지 포함하면서 충주기업도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은 "충주기업도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단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며 "충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결실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에 건설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계획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법안이 혁신도시 위주여서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충주시로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이에따라 이 의원과 충주시는 기업도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내용 수정에 온 힘을 쏟아 왔다.

그 결과 지난달 21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기업도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된 데 이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된 것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기업 유치, 신산업 실증과 인·허가 지원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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