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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혁신도시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시행

3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서

  • 웹출고시간2018.03.01 14:36:06
  • 최종수정2018.03.01 14:36:0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충북혁신도시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2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 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인카메라 및 차량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방법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충북혁신도시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15분 경과 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제외시간은 중식시간(12:00~14: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다. 다만, 중식시간의 경우에도 대각주차 및 이중주차 차량은 단속대상이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켜 과태료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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