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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28 20:00:00
  • 최종수정2018.03.01 17:14:55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다. 선거활동 등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후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 중에선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이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2억7천757만560원)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이 2억7천114만6천406원으로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은 2억4천155만4천371원으로 3위다. 이어 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 2억897만3천689원,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1억1천615만원, 이종배 의원 7천139만원, 민주당 도종환 의원 6천631만5천368원, 한국당 경대수 의원 4천465만260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난 2004년 개정됐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전면 금지되고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처벌받는 일은 아직도 여전하다.

때론 '관행'이라는 이름의 품앗이 후원도 한다. 때론 변형된 형태의 편법을 사용해 여론의 질책을 받기도 한다. 합법적 수단의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는데도 잊을만하면 정치자금 불법모금 관련사건이 터지고 있다. 낡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정치자금 이외의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처벌 대상이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등만 허용된다.

이 중 후원금은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기타 물건을 말한다. 개인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의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후원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자금을 후원하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이 의심받는 까닭도 여기 있다.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재한 '묻지마 기부'도 있다. 심지어 본인이 본인에게 후원하는 '셀프 후원'도 있다.

정치후원금은 선거 120일 전이거나 예비후보 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회계 보고 의무가 없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유롭다는 의미다. 게다가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달아 열리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충북에서도 6·13지방선거 출마예상후보들의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가 연일 열리고 있다. 얼굴 알리기 목적도 있지만 정치후원금 모집 성격이 강하다.

정치행위를 하는 정치인에게는 정치자금은 필수비용이다. 사무실 유지나 지역구 관리, 인건비,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많다.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정상적 모금을 해선 안 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들이 적법한 후원금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다. 잘만 운용하면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개발·시행토록 정치를 응원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법이나 편법이 있으면 곤란하다. 국민들에겐 부조리한 모든 걸 바꾸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증명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의 적폐를 놔두고 다른 걸 고치자는 궤변이나 다름없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정치발전의 소망이 담긴 정치후원금이 '내로남불'의 부끄러운 후원금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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