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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초중고 인권교육 실시 약속

올해부터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 재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통합 인권교육' 토대 마련할 것

  • 웹출고시간2018.02.27 18:08:03
  • 최종수정2018.02.27 18:08:03
[충북일보=서울]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과 관련해 올해 안에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이 초·중·고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일 마감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한 달 간 21만3천219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원자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데 올해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하고, 교원 연수 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아홉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며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베사이트 폐쇄' 등 8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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