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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적재조사사업 '장연면 추점지구' 선정

오는 12월까지 새 경계 확정 예정

  • 웹출고시간2018.02.25 14:14:32
  • 최종수정2018.02.25 17:10:31

지난 23일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경로당에서 지적재조사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 괴산군청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장연면 추점지구를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첨단 측량기술을 이용, 토지의 실제 현황을 조사·측량해 불일치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2013년도 사업지구인 문광면 신기지구 및 청천면 운교지구를 시작으로 소수면 옥현지구, 문광면 광덕지구, 연풍면 주진지구, 칠성면 송동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2017년도 사업지구인 장연면 광진지구는 오는 12월까지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9천만원을 투입해 장연면 추점지구(508필지, 754,06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3일 장연면 추점리 경로당에서 주민과 토지소유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유주들의 동의서를 받아 3월 중 충북도에 지구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지구 지정고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송삼헌 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의 가치가 향상돼 재산권 보호와 함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토지 소유자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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