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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22 17:50:06
  • 최종수정2018.02.22 17:50:06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국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 한 A(27)씨를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112 문자신고를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신원파악과 위치추적에 나선 경찰은 10여분 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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