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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부럼용 농산물 원산지 일제단속

농관원 충북지원 3월 1일까지 단속

  • 웹출고시간2018.02.22 15:53:24
  • 최종수정2018.02.22 15:53:24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대보름을 맞아 오는 3월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품목은 부럼용 견과류, 잡곡류, 나물류, 농산가공품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대보름 소비 농식품 취급이 많은 가공업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등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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